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2009.07.07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